「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02.2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‘18. 2. 28. ~ 3. 20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‘18. 3. 20.(화) 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도시재생과 도심정비팀(061-659-4556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‘18. 2. 28. ~ 3. 20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‘18. 3. 20.(화) 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도시재생과 도심정비팀(061-659-4556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