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(안)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03.0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o 예고기간 : 2018. 3. 8 ~ 3. 28.(20일간)
o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
o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전자우편(e-mail)
o 내 용 : 첨부 파일과 같음
o 연 락 처 : 여수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송대석(061-659-4044)
o 예고기간 : 2018. 3. 8 ~ 3. 28.(20일간)
o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
o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전자우편(e-mail)
o 내 용 : 첨부 파일과 같음
o 연 락 처 : 여수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송대석(061-659-404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