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03.16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8. 3. 16. ~ 4. 4. 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8. 4. 4.(수) 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(061-659-4093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8. 3. 16. ~ 4. 4. 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8. 4. 4.(수) 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(061-659-4093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