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」전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03.16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
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(행정상 입법 예고)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 및 실과소,
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. 3. 16. ~ 4. 5. 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18. 4. 5.(목)일까지
다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팩스, 이 메일 등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기획예산과 이희형(061-659-3426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고
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(행정상 입법 예고)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 및 실과소,
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. 3. 16. ~ 4. 5. 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18. 4. 5.(목)일까지
다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팩스, 이 메일 등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기획예산과 이희형(061-659-3426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