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날짜
- 2018.03.2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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