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·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06.1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·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
조례 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의 규 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주 요 내 용 : 존속기한 명시 ″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″
나. 예 고 기 간 : 2018. 6. 15. ~ 2018. 7. 4.
다. 의견제출기간 : 2018. 7. 4.일까지
라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팩스, 이메일 등
마. 업무 담당자 : 공영개발과 이춘재(061-659-4587)
조례 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의 규 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주 요 내 용 : 존속기한 명시 ″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″
나. 예 고 기 간 : 2018. 6. 15. ~ 2018. 7. 4.
다. 의견제출기간 : 2018. 7. 4.일까지
라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팩스, 이메일 등
마. 업무 담당자 : 공영개발과 이춘재(061-659-458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