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도시계획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07.0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예고기간: 2018. 7. 5. ∼ 7.25.(20일간)
나. 예고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
다.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가. 예고기간: 2018. 7. 5. ∼ 7.25.(20일간)
나. 예고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
다.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