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09.19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주시고,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8. 9. 19. ~ 2018. 10. 9.(20일)
나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다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주시고,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8. 9. 19. ~ 2018. 10. 9.(20일)
나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다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