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10.0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ㅇ 예고기간: 2018. 10. 5. ~ 10. 25. (20일간)
ㅇ 예고방법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ㅇ 제출기한: 2018. 10. 25.(목) 까지
ㅇ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ㅇ 연 락 처 :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(061-659-4712)
ㅇ 예고기간: 2018. 10. 5. ~ 10. 25. (20일간)
ㅇ 예고방법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ㅇ 제출기한: 2018. 10. 25.(목) 까지
ㅇ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ㅇ 연 락 처 :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(061-659-47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