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10.0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
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
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10. 5. ~ 10. 25.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거재
다. 제출기한 : 2018. 10. 25.(목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
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10. 5. ~ 10. 25.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거재
다. 제출기한 : 2018. 10. 25.(목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