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10.1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ㅇ 예고기간 : 2018. 10. 10. ~ 10. 30. (20일간)
ㅇ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ㅇ 제출기한 : 2018. 10. 30.(화) 까지
ㅇ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ㅇ 연 락 처 : 기획예산과 전영아(061-659-3431)
ㅇ 예고기간 : 2018. 10. 10. ~ 10. 30. (20일간)
ㅇ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ㅇ 제출기한 : 2018. 10. 30.(화) 까지
ㅇ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ㅇ 연 락 처 : 기획예산과 전영아(061-659-34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