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자체감사 규칙」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10.11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여수시 자체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10. 11. ~ 10. 31.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8. 10. 31.(수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감사담당관실 감사팀 (061-659-3504)
가. 예고기간 : 10. 11. ~ 10. 31.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8. 10. 31.(수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감사담당관실 감사팀 (061-659-35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