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10.1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 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주시고,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인하여 제11조(과태료) 조항 수정불가함에 따라 입법예고 재실시
가. 예고기간 : 2018. 10. 18. ~ 2018. 11. 7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다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주시고,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인하여 제11조(과태료) 조항 수정불가함에 따라 입법예고 재실시
가. 예고기간 : 2018. 10. 18. ~ 2018. 11. 7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다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