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10.3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 및 실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10. 30. ~ 11. 19.(20일간)
나. 의견제출 기간 : 2018. 11. 19.(월) 까지
다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라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이 메일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허가민원과 김경숙(061-659-4094)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 및 실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10. 30. ~ 11. 19.(20일간)
나. 의견제출 기간 : 2018. 11. 19.(월) 까지
다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라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이 메일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허가민원과 김경숙(061-659-409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