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,운영에 관한 조례(안)
- 날짜
- 2018.11.06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5조 「지역보건법」제11조에 따라 우리 시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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