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12.1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견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0 예고기간 : 2018. 12. 19 ~ 2019. 1. 8(20일간)
0 예고바업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0 제출기한 : 2019. 1. 8(화)까지
0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0 연 락 처 : 산단지원과 김종훈(061-659-3638)
0 예고기간 : 2018. 12. 19 ~ 2019. 1. 8(20일간)
0 예고바업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0 제출기한 : 2019. 1. 8(화)까지
0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0 연 락 처 : 산단지원과 김종훈(061-659-363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