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- 날짜
- 2018.12.2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.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(안)을 근간으로 「여수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 입법예고
○ 주요내용
- 명칭변경
(현행) 「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」
(개정) 「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-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, 주관부서 지정 등 체계화[제3조, 제4조]
. 실무반 임무와 역할 정립[별표 1]
.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→ 신속대응 및 책임추진[별표 2]
- 근무기간 및 근무인원의 상황별 탄력 적용으로 효율성 제고 [제7조, 제8조]
. 자연재난에 대한 운영기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
. 대책본부의 근무자 편성기준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
구분하였으며 특히, 자연재난은 비상 단계별로 나누어 편성 하여 불필요 인력 지양
- 상황판단회의의 개최자 확대(제9조)
. 대책본부장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개최하도록 확대
. 회의 참여자를 실ㆍ국장 및 본부장, 외부 전문가를 포함함.
-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(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.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 지정 및 운영방법 등 개정
. 제15조(대책본부회의의 심의)를 신설하여 복구계획, 예방대책, 응급대책, 피해지원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음.
- 피해기준 등 현행 조례 삭제
. 제19조(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), 제20조(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),
제21조(자연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)은「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(‘17.12.29. 재 정)」로 정하고 있음.
○ 주요내용
- 명칭변경
(현행) 「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」
(개정) 「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-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, 주관부서 지정 등 체계화[제3조, 제4조]
. 실무반 임무와 역할 정립[별표 1]
.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→ 신속대응 및 책임추진[별표 2]
- 근무기간 및 근무인원의 상황별 탄력 적용으로 효율성 제고 [제7조, 제8조]
. 자연재난에 대한 운영기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
. 대책본부의 근무자 편성기준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
구분하였으며 특히, 자연재난은 비상 단계별로 나누어 편성 하여 불필요 인력 지양
- 상황판단회의의 개최자 확대(제9조)
. 대책본부장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개최하도록 확대
. 회의 참여자를 실ㆍ국장 및 본부장, 외부 전문가를 포함함.
-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(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.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 지정 및 운영방법 등 개정
. 제15조(대책본부회의의 심의)를 신설하여 복구계획, 예방대책, 응급대책, 피해지원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음.
- 피해기준 등 현행 조례 삭제
. 제19조(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), 제20조(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),
제21조(자연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)은「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(‘17.12.29. 재 정)」로 정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