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1.31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'19. 1. 31. ~ 2. 20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'19. 2. 20.(수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총무과 행정팀(061-659-3104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'19. 1. 31. ~ 2. 20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'19. 2. 20.(수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총무과 행정팀(061-659-3104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