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3.0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3. 5. ~ 3. 25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9. 3. 25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(061-659-3442)
가. 예고기간 : 2019. 3. 5. ~ 3. 25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9. 3. 25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(061-659-344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