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3.04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,
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5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
ㅇ 예보기간 및 예고방법 등 별첨 참조
ㅇ 업무담당자 : 기후환경과 김춘수, 문의전화 : 061-659-3801
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5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
ㅇ 예보기간 및 예고방법 등 별첨 참조
ㅇ 업무담당자 : 기후환경과 김춘수, 문의전화 : 061-659-3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