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3.04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3. 4. ~ 2019. 3. 25.(21일)
나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다. 의견제출기간 : 2019. 3. 25.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
2. 공보담당관은 시보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3. 4. ~ 2019. 3. 25.(21일)
나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다. 의견제출기간 : 2019. 3. 25.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