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3.0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3. 8. ~2019. 3. 28.(20일)
나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다. 의견제출기간 : 2019. 3. 28.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
가. 예고기간 : 2019. 3. 8. ~2019. 3. 28.(20일)
나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다. 의견제출기간 : 2019. 3. 28.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