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3.2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?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. 3. 20. ~ 3. 29.(10일간)
나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19. 3. 29.(금)까지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, 직접방문
마. 연 락 처 : 도시미화과 자원활용팀(061-659-3840)
붙임 1. 2019년3월19일-a0-공고결재 1부.
2. 여수시 음식물 관련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. 3. 20. ~ 3. 29.(10일간)
나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19. 3. 29.(금)까지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, 직접방문
마. 연 락 처 : 도시미화과 자원활용팀(061-659-3840)
붙임 1. 2019년3월19일-a0-공고결재 1부.
2. 여수시 음식물 관련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