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3.2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개정이유
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·시행(2018. 10. 25.)됨에 따라「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」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코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명칭 변경
-「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
⇒「여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명칭 변경
나.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(안 제2조)
-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
.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.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.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
다. 심의 결과의 결정 신설(안 제11조)
-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대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회에서 심의 후 “원안통과”,“조건부협의”,“재작성”?으로 심의결과 신설
라.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신설(안 제12조)
- 심의수당 70,000원/건, 참석수당 100,000원/일
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·시행(2018. 10. 25.)됨에 따라「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」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코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명칭 변경
-「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
⇒「여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명칭 변경
나.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(안 제2조)
-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
.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.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.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
다. 심의 결과의 결정 신설(안 제11조)
-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대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회에서 심의 후 “원안통과”,“조건부협의”,“재작성”?으로 심의결과 신설
라.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신설(안 제12조)
- 심의수당 70,000원/건, 참석수당 100,000원/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