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정정)
- 날짜
- 2019.04.02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여수시 공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
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, 과,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3. 29. ~ 4. 18.(20일간)
○ 당 초 : 2019. 3. 29. ~ 4. 17.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9. 4. 18.(목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
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, 과,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3. 29. ~ 4. 18.(20일간)
○ 당 초 : 2019. 3. 29. ~ 4. 17.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9. 4. 18.(목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