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4.23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,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4. 23. ~ 2019. 5. 13.(20일간)
나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 기한 : 2019. 5. 13.(월)까지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담당자(연락처) : 상수도과 수도급수팀 김성진(061-659-4912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,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4. 23. ~ 2019. 5. 13.(20일간)
나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 기한 : 2019. 5. 13.(월)까지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담당자(연락처) : 상수도과 수도급수팀 김성진(061-659-4912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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