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전부개정 규칙안
- 날짜
- 2019.04.26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예고기간 : 2019. 4. 26. ~ 5. 16.(20일간)
2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3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이메일
4. 담당자 및 연락처 : 세정과 유환춘(061-659-3527)
1. 예고기간 : 2019. 4. 26. ~ 5. 16.(20일간)
2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3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이메일
4. 담당자 및 연락처 : 세정과 유환춘(061-659-35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