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5.0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예고기간: 2019. 5. 7. ∼ 5. 27.(20일간)
2. 예고방법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3. 의견 제출기한: 2019. 5. 27.(월)까지
4.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5. 연 락 처: 여수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(659-3831)
6.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
1. 예고기간: 2019. 5. 7. ∼ 5. 27.(20일간)
2. 예고방법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3. 의견 제출기한: 2019. 5. 27.(월)까지
4.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5. 연 락 처: 여수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(659-3831)
6.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