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5.16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견을 수렴 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5. 16. ~ 6. 5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9. 6. 5.(수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인구일자리과 인구정책팀(061-659-3427)
2. 공보담당관은 시보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5. 16. ~ 6. 5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9. 6. 5.(수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인구일자리과 인구정책팀(061-659-34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