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및 여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5.28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「여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5. 29. ~ 6. 17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9. 6. 17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(061-659-4043)
가. 예고기간 : 2019. 5. 29. ~ 6. 17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9. 6. 17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 :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(061-659-40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