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5.3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「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5. 30. ~ 6. 19.(20일간)
나. 의견제출 기간 : 2018. 6. 19.(수) 까지
다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라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이메일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허가민원과 안준성(061-659-4029)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5. 30. ~ 6. 19.(20일간)
나. 의견제출 기간 : 2018. 6. 19.(수) 까지
다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라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이메일
마. 담당자 및 연락처 : 허가민원과 안준성(061-659-40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