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6.0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『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들의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 및 『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담당관·과·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. 6. 7. ~ 6. 27. 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19. 6. 27.한
다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
라. 담당자 및 연락처 : 회계과 조민숙, 전화(061-659-3164)
붙임 1. 『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』 공고 결재 1부.
2. 『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』일부 개정 공고안 1부. 끝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담당관·과·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. 6. 7. ~ 6. 27. (20일간)
나. 의견제출기간 : 2019. 6. 27.한
다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
라. 담당자 및 연락처 : 회계과 조민숙, 전화(061-659-3164)
붙임 1. 『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』 공고 결재 1부.
2. 『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』일부 개정 공고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