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7.1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예고기간: '19. 7. 17. ~ '19. 8. 6.(20일간)
2. 예고방법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거재
3. 제출제출: 2019. 8.6.까지
4. 제출방법: 서면, 팩스 등
1. 예고기간: '19. 7. 17. ~ '19. 8. 6.(20일간)
2. 예고방법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거재
3. 제출제출: 2019. 8.6.까지
4. 제출방법: 서면, 팩스 등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