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7.19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여수시 수도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시민,
기관 및 부서 등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7. 19~8.7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 : 2019. 8. 7까지,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및 이메일 등
라. 연 락 처 : 수도행정과 요금팀(061-659-4860)
2. 공보담당관은 시보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시민,
기관 및 부서 등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 7. 19~8.7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 : 2019. 8. 7까지,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및 이메일 등
라. 연 락 처 : 수도행정과 요금팀(061-659-486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