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7.19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
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
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7.19.~8.7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9.8.7.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, 직접방문 등
마. 연락처 : 수도행정과 요금팀(061-659-4860)
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
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19.7.19.~8.7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 : 2019.8.7.까지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, 직접방문 등
마. 연락처 : 수도행정과 요금팀(061-659-486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