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8.01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8월 1일
여 수 시 장
「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1. 개정 이유
○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의 미반영으로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규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○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(안 제1조~제6조)
- 「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등 5개 조례
○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 수정 (안 제7조~제8조)
- 「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「여수시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」
○ 상위법령에 따른 문구의 단순 변경 (안 제9조~제10조)
- 「여수시 읍?면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 설치 조례」
- 「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
3. 의견 제출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?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- 일반우편 :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여수시청(기획예산과장)
- 전자우편 : wltjslwj@korea.kr
- 팩 스 : (061) 659-5813
4. 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과 (전화 (061) 659-3443, 팩스 (061) 659-58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9년 8월 1일
여 수 시 장
「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1. 개정 이유
○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의 미반영으로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규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○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(안 제1조~제6조)
- 「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등 5개 조례
○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 수정 (안 제7조~제8조)
- 「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「여수시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」
○ 상위법령에 따른 문구의 단순 변경 (안 제9조~제10조)
- 「여수시 읍?면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 설치 조례」
- 「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
3. 의견 제출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?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- 일반우편 :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여수시청(기획예산과장)
- 전자우편 : wltjslwj@korea.kr
- 팩 스 : (061) 659-5813
4. 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과 (전화 (061) 659-3443, 팩스 (061) 659-58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