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생활폐기물처리업 대행 규칙 폐지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8.0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여수시 생활폐기물처리업 대행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예고기간: 2019. 8. 5. ∼ 8. 26.(21일간)
나. 예고방법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 제출기한: 2019. 8. 26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: 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(659-3831)
바.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
가. 예고기간: 2019. 8. 5. ∼ 8. 26.(21일간)
나. 예고방법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 제출기한: 2019. 8. 26.(월)까지
라.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: 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(659-3831)
바.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