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.운영조례 개정(안)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8.29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개정이유
○ 여수문화예술공원「예울마루」조성사업 중 2단계 조성사업(장도전시장 등)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망마지역과 장도지역 예울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가. 예울마루를 망마지역과 장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
- 예울마루 정의를 신설(안 제2조)
- 예울마루 위치 및 시설을 망마지역과 장도지역으로 구분(안 제3조, 제4조)
- 예울마루 사용시간에 철야(22시 이후)삭제, 교육실,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 포함(안 제5조)
- 예울마루 사용료에 교육실 포함 및 철야(22시 이후)삭제, 장도지역 포함(안 제7조)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4. 예고기간 : 2019. 8. 29.~9. 17.(20일간)
5. 의견제출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?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문화예술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(besthee@korea.kr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○ 주소 : 우)59675 여수시 시청로 100(학동), 문화예술과
○ 연락처 및 담당자 : 전화 061)659-4754, 팩스 061)659-5855
(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김희영)
○ 여수문화예술공원「예울마루」조성사업 중 2단계 조성사업(장도전시장 등)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망마지역과 장도지역 예울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가. 예울마루를 망마지역과 장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
- 예울마루 정의를 신설(안 제2조)
- 예울마루 위치 및 시설을 망마지역과 장도지역으로 구분(안 제3조, 제4조)
- 예울마루 사용시간에 철야(22시 이후)삭제, 교육실,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 포함(안 제5조)
- 예울마루 사용료에 교육실 포함 및 철야(22시 이후)삭제, 장도지역 포함(안 제7조)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4. 예고기간 : 2019. 8. 29.~9. 17.(20일간)
5. 의견제출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?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문화예술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(besthee@korea.kr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○ 주소 : 우)59675 여수시 시청로 100(학동), 문화예술과
○ 연락처 및 담당자 : 전화 061)659-4754, 팩스 061)659-5855
(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김희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