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입법예고)여수시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
- 날짜
- 2019.08.3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여수시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
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
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8. 30.
여 수 시 장
『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』제정안 입법예고
1. 제정이유
우리시 거주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정착하고문화적·사회적으로소외되지 않도록
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여 문화격차해소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?*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?*. 희망바우처 지원 대상자 및 금액 등(안 제3조 ~ 제4조)
*. 희망바우처 신청 및 발급, 사용(안 제5조 ~ 제9조)
*. 요금의 정산 및 발급대상 관리?시스템 운영(안 제10조 ~ 제11조)
*. 사무의 위임 규정(안 제12조)
?*. 부 칙: 시행일
3. 입법예고기간 : 2019. 8. 30.~9. 18.(20일간)
4. 조례 제정안 : 별첨
5. 의견제출
?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
의견서를 여수시장(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주 소 : 우)59675 여수시 시청로 100(학동), 문화예술과
- 연락처및담당자 : 여수시장(문화예술과장)
- 전 화 : 061-659-4739 / 팩 스 : 061-659-5855
- 이 메 일 : sjsbala@korea.kr
○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
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
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8. 30.
여 수 시 장
『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』제정안 입법예고
1. 제정이유
우리시 거주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정착하고문화적·사회적으로소외되지 않도록
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여 문화격차해소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?*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?*. 희망바우처 지원 대상자 및 금액 등(안 제3조 ~ 제4조)
*. 희망바우처 신청 및 발급, 사용(안 제5조 ~ 제9조)
*. 요금의 정산 및 발급대상 관리?시스템 운영(안 제10조 ~ 제11조)
*. 사무의 위임 규정(안 제12조)
?*. 부 칙: 시행일
3. 입법예고기간 : 2019. 8. 30.~9. 18.(20일간)
4. 조례 제정안 : 별첨
5. 의견제출
?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
의견서를 여수시장(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주 소 : 우)59675 여수시 시청로 100(학동), 문화예술과
- 연락처및담당자 : 여수시장(문화예술과장)
- 전 화 : 061-659-4739 / 팩 스 : 061-659-5855
- 이 메 일 : sjsbala@korea.kr
○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