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양식어장형망선정수및사용기준에관한조례」 폐지 및 「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09.26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양식어장형망선정수및사용기준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,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9. 26. ~ 2019. 10. 16.(20일간)
나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 기한 : 2019. 10. 16.(수)까지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
마. 담당자 연락처 : 어업생산과 생산팀 송주연(061-659-3933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,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9. 26. ~ 2019. 10. 16.(20일간)
나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 기한 : 2019. 10. 16.(수)까지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
마. 담당자 연락처 : 어업생산과 생산팀 송주연(061-659-3933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