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」입법예고
- 날짜
- 2019.10.01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○ 입법 예고기간 : 2019. 10. 1. ~ 10. 21.(20일간)
○ 의견 제출기간 : 2019. 10. 21.한
○ 의견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
○ 담당자 및 연락처 : 지역경제과 주훈, 전화(061-659-3603)
○ 의견 제출기간 : 2019. 10. 21.한
○ 의견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
○ 담당자 및 연락처 : 지역경제과 주훈, 전화(061-659-36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