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10.17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,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ㅁ 예고기간 : 2019. 10. 17. ~ 2017. 10. 24.(7일간)
ㅁ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ㅁ 의견제출 : 직접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
ㅁ 담당자 및 문의전화 : 총무과 윤영중(061-659-3241)
ㅁ 예고기간 : 2019. 10. 17. ~ 2017. 10. 24.(7일간)
ㅁ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ㅁ 의견제출 : 직접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
ㅁ 담당자 및 문의전화 : 총무과 윤영중(061-659-324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