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10.23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ㅁ 예고기간 : 2019. 10. 23. ~ 2017. 11. 11.(20일간)
ㅁ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ㅁ 의견제출 : 직접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
ㅁ 담당자 및 문의전화 : 농촌진흥과 오정열(061-659-4452)
ㅁ 예고기간 : 2019. 10. 23. ~ 2017. 11. 11.(20일간)
ㅁ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ㅁ 의견제출 : 직접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
ㅁ 담당자 및 문의전화 : 농촌진흥과 오정열(061-659-445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