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10.24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?행정절차법? 제41조 및 ?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?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예고기간 : 2019. 10. 24. ~ 2019. 11. 13.(20일간)
□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□ 의견제출 : 직접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
□ 담당자 및 문의전화 : 교통과 허병현(061-659-4133)
□ 예고기간 : 2019. 10. 24. ~ 2019. 11. 13.(20일간)
□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□ 의견제출 : 직접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
□ 담당자 및 문의전화 : 교통과 허병현(061-659-41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