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」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10.30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입법예고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. 10. 30. ~ 2019. 11. 18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19. 11. 18(월)까지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이메일 등
마. 연락처 : 산림과 산림휴양팀(061-659-4613)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. 10. 30. ~ 2019. 11. 18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19. 11. 18(월)까지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, 이메일 등
마. 연락처 : 산림과 산림휴양팀(061-659-46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