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전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11.05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예고기간 : 2019. 11. 5. ~ 11. 15.(10일간)
○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
○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(061-659-5837), 이메일(007sunrise@korea.kr)
○ 담당자 및 연락처 : 교통과 김중현(061-659-4129)
○ 예고기간 : 2019. 11. 5. ~ 11. 15.(10일간)
○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
○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(061-659-5837), 이메일(007sunrise@korea.kr)
○ 담당자 및 연락처 : 교통과 김중현(061-659-4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