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9.12.02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「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예고기간 : 2019. 12. 2. ~ 12. 21. (20일간)
○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
○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직접 방문, 팩스(061-659-5840), 전자우편(sos11350@korea.kr)
○ 연 락 처 : 여수시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한지수(061-659-4264)
○ 예고기간 : 2019. 12. 2. ~ 12. 21. (20일간)
○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
○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직접 방문, 팩스(061-659-5840), 전자우편(sos11350@korea.kr)
○ 연 락 처 : 여수시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한지수(061-659-426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