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0.01.03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0. 1. 3. ~ 1. 23.(20일간)
나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19. 1. 23.(목)까지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, 직접방문
마. 연 락 처 : 인구일자리과 인구정책팀(061-659-3426)
2. 공보담당관은 시보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 및 관과소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0. 1. 3. ~ 1. 23.(20일간)
나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한 : 2019. 1. 23.(목)까지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, 직접방문
마. 연 락 처 : 인구일자리과 인구정책팀(061-659-34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