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"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20.02.06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1. "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"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 을 듣고자 "행정절차법" 제41조 및 "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"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, 단체나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0. 2. 6 - 2. 25. 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
다. 의견제출 : 2020. 2. 25.(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 (번호 061-659-5817)
마. 담 당 자 : 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장 박인호 (061-659-3638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, 단체나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0. 2. 6 - 2. 25. 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
다. 의견제출 : 2020. 2. 25.(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 (번호 061-659-5817)
마. 담 당 자 : 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장 박인호 (061-659-3638)
바. 기타사항 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