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입법예고
- 날짜
- 2020.02.13 00:00
- 공고(입법예고)
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2. 13.
여 수 시 장
「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1. 제정이유
?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여수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?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?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,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함.(안 제4조)
?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요건을 규정함.(안 제5조)
?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, 시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연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규정함.(안 제6조)
?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절차와 이의신청, 지급 중지 및 환수를 규정함(안 제7조∼제9조)
?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, 그 기능과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해촉,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∼제16조)
?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농어촌 마을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7조)
3. 입법예고기간 : 2020. 2. 13. ~ 2020. 3. 3.(20일간)
4. 제정조례안 : 별첨
5. 의견제출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지역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의견제출 사항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주 소 : 우)59675 전남 여수시 주동1길 32(주삼동)
- 받는사람 : 여수시장(농업정책과장)
- 전 화 : 061-659-4404 팩스 : 061-659-5843
- 이 메 일 : uni2farm@korea.kr
○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 메일(E-Mail)
2020. 2. 13.
여 수 시 장
「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1. 제정이유
?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여수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?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?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,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함.(안 제4조)
?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요건을 규정함.(안 제5조)
?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, 시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연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규정함.(안 제6조)
?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절차와 이의신청, 지급 중지 및 환수를 규정함(안 제7조∼제9조)
?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, 그 기능과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해촉,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∼제16조)
?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농어촌 마을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7조)
3. 입법예고기간 : 2020. 2. 13. ~ 2020. 3. 3.(20일간)
4. 제정조례안 : 별첨
5. 의견제출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지역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의견제출 사항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주 소 : 우)59675 전남 여수시 주동1길 32(주삼동)
- 받는사람 : 여수시장(농업정책과장)
- 전 화 : 061-659-4404 팩스 : 061-659-5843
- 이 메 일 : uni2farm@korea.kr
○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 메일(E-Mail)